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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3찬성
새누리당550130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우새누리당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