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어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98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은혜일’은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7
위원회 회부2018.11.0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은혜일’은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이에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