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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ㆍ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함.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5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ㆍ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함.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따른 관리업체 중에서만 할당대상업체 지정토록 한 것을 현행 할당대상업체도 다음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및 분할, 시설 이전 등이 있을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가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할당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단위를 현행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며,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 일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현행 규정은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ㆍ목적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추가 할당 등으로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분은 그 외 이의신청 처리, 추가 할당, 시장조성 활동 등 다른 용도ㆍ목적으로 구분하여 활용 중이므로 예비분의 용도ㆍ목적을 실제 활용에 따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그 용도ㆍ목적에 따라 예비분을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바. 배출권시장은 증권시장과 달리 배출권 등의 수량 및 거래참여자가 제한적이라서 거래의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국책은행 등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거래하는 등의 시장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사. 할당대상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은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인력인 검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ㆍ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아. 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실태조사, 이의신청, 과태료 관련 조항을 연계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자.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04호) · 시행 2020-06-01 · 바뀐 줄 58 / 7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신 설>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신 설>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 ③ (생 략)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
2.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신 설>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신 설>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ㆍ조정 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 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신규진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및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등을 위하여 계획기간의 총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배출량 산정계획서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신 설>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할당대상업체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조정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신 설>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제3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이 조정된 날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6.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신 설>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신 설>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신 설>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검증심사원
제41조(벌칙) ①·② (생 략)
제4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ㆍ조정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ㆍ조정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신 설>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진영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을 "최근"으로, "사업장의 해당"을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업체로서"를 "관리업체 중에서"로, "신청한 업체"를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할"을 "할당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및 할당량 조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ㆍ조정된"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을 "또는 일부 사업장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그 업체가"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로, "배출한"을 "배출된"으로,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을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로, "주무관청에"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른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할당대상업체에"를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할당대상업체는"을 "실태조사 대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제38조제1항제3호 중 "배출권 할당의 조정"을 "배출권의 추가 할당"으로, "날 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이 조정된 날"을 "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제40조의2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제41조제3항제1호 중 "할당ㆍ조정"을 각각 "할당 또는 추가 할당"으로,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할당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에 대한 추가 할당의 신청 또는 조정의 신청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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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