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2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선선의 의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導船旗)만으로 가능하고,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는 도선사 면허…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6
위원회 회부2015.05.0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선선의 의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導船旗)만으로 가능하고,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는 도선사 면허 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선 업무의 중요성과 선박안전 강화 측면에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선선의 의장에 관한 위임의 근거를 삭제하여 도선선의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도선사 면허의 정지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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