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0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1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4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4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채용ㆍ"을 "채용ㆍ임금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