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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인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와 직업훈련사업에서는 남성수혜비율이 높아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23찬성
새누리당580128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찬우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