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3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을 환산하면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거의 15% 정도에 불과하여,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실정임. 특히…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6
위원회 회부2016.12.1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을 환산하면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거의 15% 정도에 불과하여,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실정임.
특히 병사의 경우 병역의 의무로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까지 인식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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