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8.01
위원회 회부2017.08.02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5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5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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