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8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5
위원회 회부2017.01.0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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