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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1
위원회 회부2018.05.23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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