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4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발의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마.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6조제7항).
바.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
사.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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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6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생 략)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6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배치기준ㆍ근무조건"을 "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