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마.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6조제7항).
바.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
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2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1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