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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7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사반복된 내용으로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8.07
위원회 회부2019.08.08
위원회 상정2019.10.08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사반복된 내용으로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7001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001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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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