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사반복된 내용으로 단기적인 목표만 세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0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