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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그러나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이에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27조 및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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