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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16조제1호). 나.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24조제1호). 다.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3조제3항제1호).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4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4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제1호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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