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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0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대표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2 발의
발의2014.04.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4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3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일 때
1.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4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제1호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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