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98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9
위원회 회부2018.05.10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