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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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