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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