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7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3
위원회 회부2013.06.04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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