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6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복범행의 증가로,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참고인신문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0.31
위원회 회부2017.11.01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탁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복범행의 증가로,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참고인신문조서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범죄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사건의 가해자는 공탁서에 기재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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