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2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 간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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