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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83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0 발의
발의2018.08.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금융주력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100분의 15로 제한함(안 제5조제2항). 마.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안 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6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6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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