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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6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핀테크의 종합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6 발의
발의2016.1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향후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핀테크의 종합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중금리 대출 등 ICT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등 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한국은 우수한 금융 ICT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률, 핀테크 기술력 등 ICT 강국으로서 핀테크 산업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어 있으나,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발전을 이끌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본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IC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축소함(안 제6조) 마. 기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함(부칙 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56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6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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