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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5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8 발의
발의2016.08.18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0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신 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생 략)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수립 및 시행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수립 및 시행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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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3의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3의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
<신 설>
3의4.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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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대책에"를 각각 "예방 및 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입국하는 경우"를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출국"을 각각 "입국·출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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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