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1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안제6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8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0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신 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생 략)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수립 및 시행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수립 및 시행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의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3의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3의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
<신 설>
3의4.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대책에"를 각각 "예방 및 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입국하는 경우"를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출국"을 각각 "입국·출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