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안제6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3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0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