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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안제6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327찬성
새누리당541032찬성
국민의당27015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