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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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