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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