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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6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4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8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8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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