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5 | 0 | 0 | 58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6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