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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수입식품 관련 정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을 연계하여…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05 발의
발의2019.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의 각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의 각 단계별로 수집된 수입식품 관련 정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정보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5호) · 시행 2021-10-01 · 바뀐 줄 8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②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우수제조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⑦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기준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등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와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업무와"를 "업무,"로,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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