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7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유사?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41조제1호 신설).
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함(안 제8조 및 제21조제3항제2호 삭제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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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5호) · 시행 2021-10-01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①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②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우수제조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⑦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기준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등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와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업무와"를 "업무,"로,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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