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유사?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