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4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3년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ㆍ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 중에서 일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3 발의
발의2017.04.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3년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ㆍ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공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 중에서 일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투자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낮은 참여로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7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7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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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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