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4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발의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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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7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7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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