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419찬성
새누리당620123찬성
국민의당27024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이수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