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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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