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해당 식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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