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9.05
위원회 회부2017.09.06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채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채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8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1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1. 제14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68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채취기간"을 "채취기간 및 채취량"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제1항을"을 "제14조제1항 본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에"를 "제14조제1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제1항 본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1항에"를 "제22조제1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2조제1항에"를 "제32조제1항 본문에"로 한다. 법률 제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제51조 본문 중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