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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하천구역을 비롯한 연안해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채 채취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채를 채취하거나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49조,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1찬성
새누리당601318찬성
국민의당24016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