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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9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3.30
공포2018.04.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및 안 제218조의13제2항). 다.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라.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2호). 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안 제147조제9항, 제174조제1항, 제218조의17제4항). 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안 제181조제2항). 거.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3조제5항). 너.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61조제12항 신설). 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2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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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06 (법률 제15551호) · 시행 2018-04-06 · 바뀐 줄 36 / 9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 을 둔다.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 을 둔다.
선거부정감시단 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선거부정감시단 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 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 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정선거지원단 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으로 본다.
④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으로 본다.
제37조(명부작성) ① ∼ ③ (생 략)
제37조(명부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 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 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생 략)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 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 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 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 에 따라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 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 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 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② (생 략)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 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 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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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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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생 략)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 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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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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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 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 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⑤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여야 한다.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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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후단 신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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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 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 을 준용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 을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생 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 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 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 ④ (생 략)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생 략)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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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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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 (생 략)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부정감시단원 ,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 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 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5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選擧不正監視團)"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선거불정감시단"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를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그 등본(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제1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4항 중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선거일전일까지"를 "선거일 전 2일까지"로 한다. 제20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3제2항 전단 중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로 한다. 제218조의17제4항 중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를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제26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을 "(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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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