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2
위원회 회부2018.01.03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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