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612
위생용품 관리법안
■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0 발의
발의2016.10.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안 제10조).
아.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7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7호
위생용품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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