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483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3조제4항).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
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1조).
사.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며,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및 제22조).
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차.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카.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7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7호
위생용품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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