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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14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13
위원회 회부2018.09.14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4호) · 시행 2019-03-2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4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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