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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약을 체결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부과금이 면제되는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출고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부과금의 강제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납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3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나.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체결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9조제3항). 라.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수입실적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8항, 제16조제6항, 안 제41조제1항 신설). 마.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사.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안 제25조의5). 아.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48 / 7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생 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한다 .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② (생 략)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 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질검사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7. 제1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생 략)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신 설>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신 설>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 설>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신 설>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신 설>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신 설>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약"을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에"를 "100분의 1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에"를 "100분의 3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의1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제36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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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