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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약을 체결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부과금이 면제되는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출고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40찬성
새누리당370041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