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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0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23 발의
발의2019.07.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7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품질인증) ① (생 략)
제22조(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표브랜드를"을 "대표상품을"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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