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0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9 발의
발의2019.08.29
무슨 법안인가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7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품질인증) ① (생 략)
제22조(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표브랜드를"을 "대표상품을"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